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6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관리이사라는 직책으로 위 회사의 경리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의 OTP카드 등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1.경 인천광역시 남구 F건물 301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G)에 접속하여 잔고 25,06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