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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7 2015가단285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753,160원 및 2015. 9.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10일에 후불로 지불함), 임대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1. 9. 재차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함), 임대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10.에 지급할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8. 21. 차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5. 9. 9. 기준으로 합계 45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또한, 피고 B은 2016. 2. 2. 기준으로 합계 6,253,160원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은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 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부녀지간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