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42325

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소장과 이에 대한 소명서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① 원고는 2009. 7.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임야 1,168㎡(이하 ‘이 사건 임야’)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2,0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하고 잔금기일은 2009. 7. 31.로 하였다.

② 이때 피고가 지불할 금원을 D이 차용해 준 관계로 D의 요구로 D의 아들 E에게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해 주었다.

이후 수년에 걸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채근하던 중, 피고의 요구로 2014. 3. 25.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는 계약 당일 300만 원을 입금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1억 4,700만 원(1억 5,000만 원-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동업자이던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잔금지급일자인 2009. 7. 31.까지 매매대금 1억 5,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야의 인ㆍ허가 등 문제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실제 자금을 대주었던 D의 아들인 E 명의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② 이후 원고가 2014. 3. 22. 소유권자를 피고가 아닌 D으로 하자는 피고 요구에 동의해서 2014. 3. 25. D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정황들이 앞서 피고가 주장하는 경위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잔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가. 객관적 자료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