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180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은 1989.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7년경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의 자녀인 D는 2002. 5.경 주식회사 F과 대출한도를 2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하였고, 위 은행은 2007. 5. 25. 주식회사 G에게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공사는 2008. 4.경 D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787752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D는 위 공사에게 원리금 합계 4,855,52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796,061원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발령된 2008. 5. 30.자 이행권고결정을 D가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E은 2009. 5. 25.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2009. 7. 15. J 주식회사에게, 2011. 5. 13. K 주식회사에게, 2013. 2. 6. 주식회사 L에게 각각 양도되었다.

주식회사 L는 2013. 7. 24. D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56064호)하였고, 그에 따라 2013. 8. 6. 발령된 지급명령을 D가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4. 10. 28. M 주식회사에게, 2015. 2. 9. 주식회사 N에게 각각 양도되었다.

E이 2015. 11. 12.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배우자인 O이 3/15, 자녀 P, D, 피고, Q, R, I이 각 2/15씩 공동상속 하였는데, 같은 날 위 공동상속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