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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19. 벌금 100만 원, 2008. 12. 29. 벌금 200만 원, 2019. 9. 20.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01:40경 파주시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45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이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