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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3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여수시 D, 203호에서 유류도소매업 및 운송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0.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9. 10. 31.자로 공급가액 113,636,000원 상당의, 같은 해 11. 30.자로 공급가액 45,454,000원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고, 2010. 1. 25.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10. 1.자로 공급가액 40,727,00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0,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2011. 1. 25.경 위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15장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