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6나69499

자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잡철,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철골 제조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소명실업(이하 ‘소명실업’이라 한다)은 인천지방조달청장이 발주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14. 5. 26.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알루미늄 판넬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계약서(갑 제1호증)

1. 건명: A 알루미늄판넬 납품

2. 계약금액: 34,500원/㎡(전개면적)당 부가가치세 별도- 자재비는 변동가격 적용

3. 납품기한: 발주처에 따른다

4. 납품장소: A(도서관, 종합센터, 어린이집)

5. 대금의 지급: 원청(소명실업)에 따른다 1) 대금지불방법: 피고는 원고가 원청(소명실업)으로부터 직불받는 것을 동의한다. 2) 지급방법: 100% 현금 조건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가 합계 294,117,924원 상당의 알루미늄 판넬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2014. 12. 14.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114,027,78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4,027,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이 소명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