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19가합403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20. 4.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5. C 과 사이에, C 소유의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인을 F로 하여 보증금 280,000,000원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5. 위 전세계약 서에 기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224,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 이하 ‘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13.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3761 호로, ‘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는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아니라 피고와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었으며, 또한 피고는 F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F와 공모하여 원고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24,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6. 11. 25. 피고에게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 14. 항소 기각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노 5131호) 및 2017. 6. 29. 상고 기각결정( 대법원 2017도 6206호 )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마치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