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3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상지 지점에서, 예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 인출 청구서 계좌번호 란에 ‘D’, 이름 란에 ‘E’, 금액 란에 ‘281,660( 이십팔만일천육백육십원)’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 인출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인출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E)
1. 예금거래 내역서 (D, 예금주 E)
1. 예금 인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