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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3. 6. 선고 84나72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66]

판시사항

사망진단서등 작성에 지출된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서류의 작성에 지출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136,054원, 원고 2에게 금 14,828,054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52,036원, 원고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8. 14.부터 1984. 4. 26.까지는 연 5푼, 1984. 4.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원금을 감축하고 지연손해금을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136,054원, 원고 2에게 금 14,828,054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52,036원, 원고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교통사고확인원),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갑 제6호증의 8과 같다), 갑 제6호증의 2(범죄인지보고), 같은호증의 3(교통사고보고), 같은호증의 4, 5(각 진술서), 같은호증의 10(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8. 13. 20:20경 피고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마산에서 서울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구마고속도로상을 진행하던중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앞에 이르러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버스를 앞지르려고 반대차선으로 들어서다가 소외 2가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달려오고 있던 (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와 정면 충돌하여 위 소외 2에게 복개강내 출혈등의 상해를 기하여 같은날 21:3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원고 3은 차남, 원고 4는 출가하지 아니한 딸, 원고 5, 6은 그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망인이 위 고속버스가 앞선 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해오는 것을 먼 거리에서 보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중앙선을 몰고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러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든 갑 제6호증의 3, 같은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지점은 편도 1차선의 고속도로상으로서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지점이기는 하나 이를 위하여서는 반대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로서는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유무와 그 거리등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앞지르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그 차선을 따라 정상운행하던 위 망인의 차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사고는 위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이 명백하여 피고의 위 과실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익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9호증의 2(기안용지), 같은호증의 5(진술서), 같은호증의 6(진술조서), 같은호증의 7(월급봉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봉급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같은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30세 7개월 남짓한 1953. 1. 12.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소외 4가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소외 5 앞으로 해두고 경영하고 있던 철제가구 제조업체인 (명칭 생략)산업에서 월 350,000원의 보수를 받고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 및 가구의 판매등에 종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5와 소외 6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30세 7개월 되는 신체건강한 남자가 55세가 끝날때까지 생존 할 수 있고 자동차의 운전 및 가구의 판매등의 일에는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3분지 1 정도 소요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55세가 끝나는 2009. 1. 11.까지 304개월동안(월 미만은 버림) 위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월 233,333원(350,000×2/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서 이를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이를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고자 월 12분지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45,760,181원 (233,333×196.11534552)이 된다.

나. 장례비등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8호증의 1, 2(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위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병원입원비로 금 30,000원, 장례비로 금 760,000원(영안실비 금 10,000원, 영구차운임 금 250,000원, 장례비품 일체의 구입비 금 500,000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사체검안서 작성비로 금 18,000원, 합계 금 80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장례비중 가정의례준칙에 벗어나는 부분과 사체검안서 작성비는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장례비로 지출된 비용중에 가정의례준칙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서류의 작성에 지출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자신과 그 처, 자신 및 부모되는 원고들이 각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지급에 의하여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난 여러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수액은 망인에 대하여 금 2,000,000원, 원고 1에 대하여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 망인은 일실수익과 위자료 합계 금 47,760,181원(45,760,181+2,000,000)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 금 14,328,054원(47,760,181×3/10)씩, 원고 3과 원고 4에게 각 금 9,552,036원(47,760,181×2/10)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136,054원(14,328,054+808,000+1,000,000), 원고 2에게 금 14,828,054원(14,328,054+500,000), 원고 3, 4에게 각 금 10,052,036원(9,552,036+500,000)씩, 원고 5, 6에게 각 금 500,000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83. 8. 14.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4. 4. 2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도 위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위 기간중에는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등이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확장된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원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판결을 주문 2항과 같이 변경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