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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7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5억 3,000만원을 빌려 전남 영암군 F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차용금 5억 3,000만원의 기존 변제기가 2006. 4. 15.까지(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5. 11. 30.)였고, 2006. 10. 30.로 한 차례 연장을 받았음에도 원리금을 연체 중인데, 변제기를 한 번 더 연장해 달라.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 원리금을 12억 2,400만원으로 하여 2007. 12. 30.까지 다 갚겠다. 그때까지는 전남 영암군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D에서 진행하던 위 아파트 공사가 2005. 12.경부터 중단되어 재개될 기미가 없는 상태였으며, 위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야 할 공사대금이 80억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인 2007. 12. 30.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2007. 12. 30.까지로 유예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억 3,000만원 상당의 대여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