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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약 10개월간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2:20경 창원시 진해구 D오피스텔 1203호 내에서, 먼저 귀가한 피해자가 안자고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119에 신고하여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문 수리비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 3자루를 안방 바닥에 던지며 "니 언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