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조합 내의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들을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290 판결 참조).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제172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후보자비방죄는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성립되고,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17. 개최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상대후보자인 F이 합병 전 D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경 조합원들에게 3%의 배당, 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