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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3.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79-96 문화오토바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검정 방면에서 문화촌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인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택시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부위를 역과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