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4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과상 미로 83번 길 38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주 취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자백, 반성, 운전거리,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