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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31 2014고단18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66』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및 대구 서구 L 소재 ‘M’ 석유판매소 등을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각 피고인 A 등 운영의 석유판매소 종업원이던 사람들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 매입 및 매출 등 영업이익을 총괄하여 그 이익을 50%씩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석유판매소 영업을 총괄하며 C 등 종업원이 판매한 등유 장부를 정리하고 덤프트럭 기사들과 연락하여 등유 판매장소, 대상자를 피고인 C 등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 및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각각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1.2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20.경 성명불상의 차량 등록번호 ‘N’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등유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G에게 등유를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소유의 홈로리 차량에 등유를 적재하고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등록번호 ‘N’ 덤프트럭에 화물차주로부터 ℓ당 1,33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 242ℓ를 주유하고 대금 322,000원을 카드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946회에 걸쳐 등유 1,403,655ℓ를 1,708,096,2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