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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8 2015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1:10경 전남 여수시 문수동 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문수동 삼천리자전거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6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