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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1 2018가단708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작성한 증서 2006년 제477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