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15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1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D(35세)이 그의 차량을 입구에 세운 채 가족들을 내리게 하며 교통에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경음기를 1회 울렸으나 피해자가 다가와서 따진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행이 가벼운 물리력 행사에 그쳐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