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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00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06년경 창원시 C 외 9필지에서 D아파트(현 E아파트)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F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2008. 3. 25.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갑(원고를 가리킴)의 을(F을 가리킴)에 대한 그동안의 채무는 원금 1억 6,000만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총 채무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2. D아파트 상가 지하 G호 전부와 지하 H호 지분 1/3의 가격을 3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합의한다.

3. 정산 1) 갑이 위 아파트 대지의 지주로서 토지 대금에 대신하여 받게 될 위 아파트상가 지하 G호와 H호의 지분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갑에게 위 2.항 상가 평가금액에서 위 1항 대여금 채권 금액을 제한 1억 6,000만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3) 을은 위 상가가 준공되어 전세계약이 되거나, 매매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위 정산금지급의무가 유예된다. 단 위 상가에 여하한 이름의 제한권리가 존재할 시 지불 유예기한은 그 제한권리의 말소시점까지 연기된다. 나 소유권 이전 1) F은 2008. 4. 15. 원고 등이 D아파트 신축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I로부터 D아파트 상가 지하 G호 전부 및 같은 상가 지하 H호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제한물권(가처분 등기, 근저당권 등기 등) 등은 최종적으로 2013. 2. 26. 모두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상속 1) F은 2013. 1. 19. 사망하였다.

2 피고는 2013. 4. 8.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