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6가합60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중국법인이고, 피고는 농산물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14. 냉동고추 132톤을 납품하는 등 2013. 4. 25.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농산물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2013. 9. 20.부터 2013. 11. 15.까지 원고로부터 냉동고추 1,008톤을 톤당 650달러에 수입하였습니다. 한국의 고추가격이 폭락하여 현재 판매를 유보하고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서 피고로 선적한 내역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선적내역서'라 한다

의 기재와 같이 2010. 4. 14.부터 2013. 4. 25.까지 피고에게 냉동고추 등 합계 5,343,690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6. 18.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합계 4,582,614달러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761,076달러 = 위 5,343,690달러 - 위 4,582,614달러.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이 사건 확인서 상의 금액인 695,822,400원(= 위 1008톤 × 위 650달러 × 2013년 11월 환율 1,0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대표자인 D가 E을 운영하는 F를 상대로 합계 60,500,000원의 신선당근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9690호 을 제기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청구와 이 사건 청구는 중복되는 것이므로 위 60,5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