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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10489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C과 사이에, C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5동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5. 2. 6.부터 2017.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5. 2. 6.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5. 2. 6.부터 2017. 2. 5.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 인하여 성립한 전세권을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C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7.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2. 22. 매각대금 1억 2,100만 원을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최우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 2,900만 원(= 보증금 1억 5,000만 원 - 매각대금 1억 2,100만 원 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