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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48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 말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 임야에서 가족 자연 장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자연 장지를 설치함으로써 산지 약 100㎡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위 자연 장지 주변으로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석축( 높이 0.3~2m, 길이 50m) 을 쌓고 경사지를 평탄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참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현장 견취도, 현장사진, 피해 입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후 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 허가 산지 전용의 점)(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우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에 따름),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미 허가 산림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