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07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와 환어음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국민은행에 제시하여 2006. 12. 14.부터 2007. 10. 15.까지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합계 142,829,530원을 피고 A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에 258,643,198원을 대위변제 하였는바, 피고들이 국민은행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허위구매자금대출금 중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114,263,624원(=142,829,530원×80%)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 중 114,207,62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C’은 피고 B이 운영하는 ‘D’와 영업장소가 동일하고, C의 대표 전화번호가 피고 B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며, C의 실장 전화번호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 E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사실, C의 D에 대한 매출신고는 2006년 2기 28,675,000원, 2007년 1기 90,292,000원인데 반하여 피고들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의 기재와 같이 142,829,53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