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2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