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5:33 경 광양시 봉강면 봉 당리에 있는 상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곡 리에 있는 우두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