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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561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1,000,000원, 원고 B에게 128,571,428원, 원고 C, D에게 각 85,714,285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 A, 피고, 소외 F(2013. 4.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형제지간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2007. 9. 28.자 금전 대여 원고 A은 2007. 9. 2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9. 30., 이자율은 연 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다. 2008. 4. 30.자 금전 대여 원고 A과 망인은 2008. 4. 30. 피고에게 각 511,000,000원과 50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G(피고 소유의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2008. 10. 20.자 금전 대여 원고 A과 망인은 2008. 10. 4. 피고에게 각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 중 원고 A의 대여금 100,000,000원은 2007. 9. 28.자 대여금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100,000,000원이 교부되지는 않았다.

이로써 원고 A은 피고에게 합계 611,000,000원(= 100,000,000원 51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망인은 피고에게 합계 6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마. 피고의 2009. 4. 15.자 원금 일부 변제 피고는 2009. 4. 15. 원고 A과 망인에게 각 300,000,000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A과 망인도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바. 피고의 정기적 금전 지급 피고는 2008. 5. 29.부터 원금을 일부 변제한 2009. 4. 15.까지는 원고 A과 망인에게 매월 각 2,5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1. 4. 26.까지는 매월 각 1,250,000원씩 지급하였다.

그 지급 내역은 별지 1, 2 각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