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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7751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임야 6,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5. 13. D 앞으로, 2008. 1. 15. E 앞으로, 2010. 3. 5. 원고와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부친 G이 1999. 4.경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에 망인에 대한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분묘의 기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묘가 조성될 당시 이 사건 분묘의 기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분묘의 설치에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