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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0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무원으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6:10경 위 E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F(여, 46세)가 요청한 예산파일을 빨리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양팔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행정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의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