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21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5.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골프장으로 개발이 예정된 충북 음성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억 원 부분 1) 피고들이 원고의 처인 D의 명의를 빌려 E 동대문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2006. 10.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들에게 빌려주면, 그 이자를 자신들이 부담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2006. 11. 30.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12.경 2,000만 원을, 2007. 3.경 3,000만 원을, 2007. 5.경 2,000만 원을 각 변제기 정함 없이, 20 07. 10. 9.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1. 30.로 정하여 각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