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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7:05경 경북 문경시 유곡동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69.9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주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1차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48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작스럽게 조작하게 한 결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에게 12주 진단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