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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합11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내 휴대폰 부품공장인 ‘D’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 여, 21세) 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이용하던 위 회사 통근버스 노선이 없어 져 대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퇴근시켜 주던 중 2015. 3. 21. 저녁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 지랑 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6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605호에 데려 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겨 1회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 화장실 내 욕조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범행시간 특정, G 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대학학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간음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음. 그러나 동일한 폭행 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 일죄가 성립할 뿐이고(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참조), 이는 동일한 기회에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살피건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