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6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안성우체국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양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앞선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데다가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