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F(남, 53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I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2020. 8.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8:15경 충북 단양군 J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