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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7가단117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6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12.부터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12. 9:2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 공장 내에서 공장동 건물 외벽(슬레이트)을 허물고 지붕 아래에 새로 창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크레인이 이동하는 난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공장 내 3번 양생실 천장에 정지해 있던 크레인이 원고의 뒤쪽에서 갑자기 이동하면서 크레인 새들(saddle) 부위가 원고의 오른쪽 장딴지를 쳤다.

이에 원고는 쓰러지게 되었고 그 순간 크레인 새들과 주행 레일의 고정 볼트 사이에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협착되면서 발목에 고정 볼트가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부 및 족관절의 심한 압궤상, 우측 리스프랑관절 손상 및 개방성 상처, 우측 족부 제2, 3중족골 골절, 우측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제5중족골 비골건 건열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및 골연골 병면, 우측 족관절 다발성 인대 손상, 우측 발목, 발 외상 후 관절염의 부상을 입고, 2014. 7. 12.부터 2016. 8. 31.까지 입원 치료 90일, 통원치료 657일간의 치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4. 7. 12.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51,467,020원, 요양급여 20,507,360원, 장해급여 54,198,870원, 합계 126,173,25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지붕 아래 크레인 난간에서 창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상단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