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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2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0. 16: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입구 타일에 놓여 있던 신발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신발 3켤레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목록

1. 발생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