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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8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결혼 3년 내 아이들이 2명 정도인 신혼부부를 소개해 주면 건 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게 되자, 지인들 로 하여금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B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 하여금 2014. 9. 하 순경 울산시 중구 D 건물 9 층 샐러드 바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C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E) 등을 B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B로부터 50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 하여금 2014. 10. 중순 경 울산시 남구 G 아파트 503호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F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H) 등을 위 B에게 4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B로부터 50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실적 증명서,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청약 통장 사본, 입출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4. 12. 31. 법률 제 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