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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4고단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내 국제시장 주변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는 폭력조직 ‘C’의 조직원이다.

1. 상해, 공갈 피고인은 2012. 9. 9. 07: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G, H, I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53,5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J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자, J에게 ‘나 C인데 씹할 놈아. 술값을 달라고 사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다음에 와서 술값을 주겠다.’라고 위협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술값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들이 오면 공짜 술을 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측두하악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03:30경 K, G, H 등 일행 7명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L주점16번방에 들어가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담당웨이터인 피해자 M에게 마치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3,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