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5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지급된 퇴직 급여는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