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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99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C는 2008. 2. 26. 00:57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소유명의의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의왕시 F에 있는 G농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H 운전의 I 차량을 뒤에서 가해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역주행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사고로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좌상, 다발성 늑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1. 11. 6.까지 H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17,563,582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8. 22.경 피고에게 제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바, 피고는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항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