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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2 2017고단27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2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C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28. 04:00 경 서울 서초구 잠 원로 36에 있는 주식회사 렌트카 코아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렌트카를 빌리면서 운전 면허증 확인을 요구 받자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서울지방 경찰청장 발행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를 렌트할 수 없자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 항과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D가 차명 ‘K5', 차량번호 ’E‘, 임차인 ’C‘ 등으로 기재한 차량 임대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 임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렌트 카코 아의 담당 직원인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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