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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2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보유 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20:2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 리에 있는 농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 세리 화원 옥 포 IC 진입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 세리 화원 옥 포 IC 진입로 앞길을 화원읍 방면에서 용 연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후방 약 10m 지점에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1 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오른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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