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서 원고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D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2011. 2. 2.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6동 1504호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D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년아, 우리 아버지 D과 간통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원고를 데리고 위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가 재차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8. 6.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원고가 D과 함께 원고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방화할 목적으로 피고 C가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원고와 D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라.
피고 C는 2011. 8. 6.경 위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다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보온병으로 도로에 주차된 원고 소유의 위 SM3 승용차 뒷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0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 C는 2011. 8. 6.경 위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다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양손으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원고를 D의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 C도 함께 그 승용차에 탔다.
피고 C의 남동생인 H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로터리 근처로 가자, 피고 B이 그곳에서 벤츠 승용차에 타 뒷문을 잠근 다음 곧바로 손으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