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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6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6:30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2011. 9.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작년에 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80만 원이라도 내놔라"고 3회가량 고함을 치면서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은 채로 탁자 위에 다리를 올리고 겁을 주면서 손님들이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황장애가 오는 바람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기만 했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파에 앉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공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