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단1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07:50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길 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맞이로 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7: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구만리 쪽에서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