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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0932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에는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673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경위 또는 명목에 대한 피고의 주장설명은 일관적이지 않다.

피고는 2019. 6. 2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아들인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가등기 관련 서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7. 2. 제출 준비서면에서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라고 주장하였으면서도, 2019. 8. 9. 제2회 변론기일에서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돈을 빌려 주었고, 가등기를 하면서 추가로 빌려주어 그 합계가 4,000만원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8. 13. 제출 변론재개신청서 및 2019. 9. 10.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자동차방음서비스업을 하던 C으로부터 운영자금의 대여 요구를 받고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2008. 11.경부터 2012.경까지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담보목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거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