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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1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행은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마약 투약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첫째 항목으로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범인 B에 대한 제1, 2회,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의미로 부동의하였는데,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는바, 여기에는 증거능력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