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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18 (1)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공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 AB과 함께 식당에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누가 우리 형님한테 개아리 트노’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자리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범인 A은 피고인과 같은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범인 A, B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