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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정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잣나무 1,175주를 납품해주면 1주당 8,500원으로 해서 대금 9,987,500원을 잣나무가 목적지에 배달 되는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도 나무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밀린 대금이 적지 않은 상태였고, 개인 채무도 있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나무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및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5.경 D 등에게 잣나무 1,175주를 납품하게 하여 그 대금인 9,98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잣나무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잣나무를 납품받을 당시 다른 업체에도 나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잣나무의 납품대금을 모두 받고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잣나무를 납품받을 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사본, 나무 상차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