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20. 4. 22.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74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앞머리에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